요즘은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제품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해외 배송조회를 쉽게 할 수 있는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직구를 시작했는데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조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몇 번 클릭만 하면 내가 산 제품이 무사히 잘 오고 있는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니패스 통관조회란?
- 통관조회 -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
- 유니패스 -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
수출, 수입, 반송 제품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고, 이 통관 절차를 관세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유니패스라고 합니다.
유니패스 통관조회를 이용하면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이 어디쯤 와있는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해외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직구물품의 세관 신고가격 및 통관진행정보 확인하고 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살펴보기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출처] 한국세정신문
유니패스 통관조회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구입한 물품의 운송장번호가 필요합니다.
Tip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조회에 필요한 것으로 개인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통관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 이용
- 해외직구 통관조회 페이지 접속
- 성명,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
- 간편 인증 후 통관조회 상태 확인 가능
관세청 유니패스의 해외직구 통관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든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장 번호 이용
-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 확인
-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위의 화물진행정보 항목에 M B/L - H B/L 로 변경
- 운송장번호 입력 칸에 운송장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해외직구를 진행한 쇼핑몰에서 확인한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서 통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Tip - 운송장 번호를 입력할 때 번호 앞 뒤에 공백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공백은 지우고 반드시 번호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직구한 물품을 관세청 유니패스로 조회해 봤는데, 운송장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했는데도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서 3일 후에 다시 시도했더니 정보가 잘 조회되었습니다. 공백을 지우고 입력했는데 조회된 결과가 없으면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거나 운송장번호가 세관에 등록이 안된 거니, 3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해외직구 물품은 어디쯤 와 있을까? (통관 단계별 진행 상태 의미)
유니패스 통관조회로 확인한 통관과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입항적하목록 제출 -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뜻
- 반입 신고 - 직구한 물품이 세관에 들어와서 접수됨
- 반출 신고 - 직구한 물품이 통관을 마치고 세관에서 출고된 상태
- 통관목록 심사완료 - 국내택배사로 넘어가서 국내배송이 진행되는 상태
세관통관과정은 전문적이라 용어를 모두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입 신고는 물품이 세관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반출 신고는 통관절차를 마치고 세관에서 출고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관목록 심사완료는 세관절차가 끝난 물품이 국내택배사를 통해서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관목록 심사완료 후에는 국내택배사의 배송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예상 세금 조회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조회를 이용하시면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상태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구에 익숙하지 않고,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간단하게 예상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입하려는 물품과 세율 종류(일반/한미 FTA/한·EU FTA)를 선택한 뒤 총 과세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된다. 총 과세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국 내 배송료, 외국 내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출처 : 이투데이
물품가격이 150달러가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청의 해외직구 예상 세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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