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힘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좋은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 많이 힘드셨죠? 정부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셔서 신청하셔서 우리 예쁜 애기들 맛있는 것 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먼저 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지원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자지차에 따라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평일에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세가지 입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모바일 : 모바일 ‘복지로’ 앱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신청기간 알아보기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필요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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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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